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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40대 여성에게 '극단 선택' 종용‥'협박 혐의' 경찰간부 기소

40대 여성에게 '극단 선택' 종용‥'협박 혐의' 경찰간부 기소
입력 2022-06-07 15:08 | 수정 2022-06-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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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여성에게 '극단 선택' 종용‥'협박 혐의' 경찰간부 기소

    사진제공 :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40대 여성에게 협박 발언을 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일선 경찰서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40대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전화 통화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경찰관은 '헤어지자'고 한 여성에게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형사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당신의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또 이 여성에게 "아들은 살려줄 테니 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전화 통화 후 몇 시간 뒤인 같은날 오전 인천 서구의 해당 경찰관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여성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과 해당 여성의 극단적 선택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해 해당 여성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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