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성착취물을 소지한 범죄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범죄 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와 시청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검은 또, 공판에서도 성착취물 소지범에게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예방교육 등 수강, 이수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법원이 양형 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면 적극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 삭제, 차단을 지원하고, 심리치료와 상담 등 종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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