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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여고생 마약 투약·성매매시킨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검찰, 여고생 마약 투약·성매매시킨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입력 2022-06-07 17:19 | 수정 2022-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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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고생 마약 투약·성매매시킨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고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출을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된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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