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환자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아프리카 밖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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