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 금지 기조를 유지해온 경찰이 집무실 근처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는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의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용산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고해왔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통령실 기능·안전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에서 규정한 관저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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