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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코로나19처럼 확진시 격리

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코로나19처럼 확진시 격리
입력 2022-06-08 09:40 | 수정 2022-06-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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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코로나19처럼 확진시 격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오늘부터 국내에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과 같은 등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안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의 국내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보다는 감염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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