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딸을 때리고 학대하는 40대 아버지를 제지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30대 어머니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40대 아버지는 생후 1개월 된 딸의 코에 분유를 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하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30대 어머니는 남편이 딸을 학대할 당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가 학대하는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직접 딸을 때린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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