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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영상M] 평범한 가정집? 방문을 열어보니 불법 의약품 '우르르'

[영상M] 평범한 가정집? 방문을 열어보니 불법 의약품 '우르르'
입력 2022-06-08 11:50 | 수정 2022-06-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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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해보이는 한 가정집. 세관 직원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사방에 약병과 상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방 구석구석에서 각종 영양제는 물론, 항암치료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진 동물용 구충제와 불법 다이어트 식품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집엔 네이버·쿠팡·옥션에서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A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집을 사무실로 이용하며 방 하나를 창고처럼 사용했습니다.

    A씨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미화 150달러 이하로 약품을 들여오면 면세가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와 직원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인 40여 명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이렇게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은 4만 여점, 약 8억원 어치에 달합니다.

    이들이 들여온 제품은 단순히 영양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알리포텍',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진 동물용 구충제 ‘이버멕틴’과 ‘파나쿠어’도 포함됐습니다.

    온라인 오픈 마켓 사업자들이 이러한 불법 판매 광고 단속을 강화하자, A씨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지는 심야·주말 시간대를 노려 지속적으로 광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적발이 쉽지 않은 SNS 채팅을 이용해 수입해온 물품 판매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인천세관은 A씨와 직원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불법 이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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