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각 검찰청의 형사부는 극히 일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서야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던 검찰청 규정을, 모든 형사부가 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보내고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으로 인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정 형사부서의 업무가 과중돼, 수사가 지연되는데다, 수사를 개시할 때마다 검찰총장 승인을 받으면서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부 등으로 부서 이름을 바꿔, 일선 청의 전문부서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당시 특정 사건 수사팀 등 임시 조직을 만들 때 반드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일선청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안까지는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조직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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