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도 죄질에 따라 여전히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거라는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살에서 14살 사이 청소년을 뜻하는 말로,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