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 피해사건과 관련해 '강제 입소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달까지 접수된 삼청교육 사건 113건 가운데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가 지난 2018년 위헌·위법을 이유로 무효 결정이 났다"며 "교육대 입소와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 모든 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상이·사망한 자'에서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을 담아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에서 도망가거나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피해자가 최소 1백여 명에 이른다며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 전두환 신군부가 불량배 소탕, 반정부 세력 정화 등의 이유로 시민 6만 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만 명을 군부대에 강제수용해 가혹행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진 혹독한 군사훈련과 구타 등으로 인해 교육 중 54명, 출소 후 367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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