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대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역 8년형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9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는데, 2심 이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이라는 결정했고, 대법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김씨 사건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처벌규정만을 적용하고도, 이전과 똑같은 징역 8년이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우, 파기환송심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정상빈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5번 재판 끝에 징역 8년 확정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5번 재판 끝에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2-06-09 14:59 |
수정 2022-06-09 14:5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