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북한군 공격으로 침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좌초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11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등 내용의 글 30여건을 올려 군과 조사단 관계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신씨의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일부러 구조를 늦췄다는 글 등 2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일부 글 내용은 명백히 허위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돼 있지만,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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