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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웅

강릉·동해 산불 방화 피고인 징역 12년 선고

강릉·동해 산불 방화 피고인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2-06-09 15:47 | 수정 2022-06-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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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동해 산불 방화 피고인 징역 12년 선고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해 동해시 대진동까지 번진 산불 2022.3.5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5일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남의 집 등에 불을 질러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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