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76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고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돌려놓았지만,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하다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정상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76억 추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76억 추징
입력 2022-06-09 16:29 |
수정 2022-06-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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