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과거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 범행을 지난 대선 당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 전 지사가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 첫 변론에는 이재명 전 지사와 소송대리인을 맡은 나승철 변호사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유가족 측은 "피고가 과거 직접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받아 사건이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지를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 대리인은 재판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적으로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적 목적으로 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전 지사가 그제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주장은 이 의원 본인이 했는데 왜 사과는 변호인 통해서 하냐며 유가족들이 굉장히 분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인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의 자택에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를 살해했고, 아버지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의 1·2심 변호를 맡은 이 전 지사는 지난 대선 기간 이 일이 논란이 되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자신이 변호했다"고 말했고,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이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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