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손정우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로 수익을 얻었다"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정우는 아동·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와 아버지 명의 계좌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다크웹에 아동성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바 있습니다.
손정우는 이후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정우의 아버지가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피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