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회삿돈 86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곧장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해 사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실상의 경영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습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의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사회
곽승규
경찰,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당한 이재용에 '무혐의'
경찰,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당한 이재용에 '무혐의'
입력 2022-06-10 00:42 |
수정 2022-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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