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34살 이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오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연약한 만 3살 아이를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아,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만취 상태로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