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끌어내는 금속노조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지난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기 때문에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없으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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