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김 당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돼 근무하던 지난 2018년 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과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수 차례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다"며 "공익신고 가운데 일부는 수사가 진행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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