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논평을 통해 "경찰의 이번 판단은 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정청탁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엄중함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9일),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을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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