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가족의 재산 66억원이 추징보전 조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씨와 그 가족, 공범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의 차량 5대와 11억여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예금과 증권 계좌 잔액 등 모두 66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인용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생과 함께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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