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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예산 집행을 사전 또는 사후심의하고, 사업변경이나 부족한 재원 확보 등 사안도 검토하도록 예산집행심의워회를 설치하는 내부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조정관과 기획재정담당관 등 내부 인사 5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박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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