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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37억' 수익‥대법원 "유죄"

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37억' 수익‥대법원 "유죄"
입력 2022-06-12 11:11 | 수정 2022-06-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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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37억' 수익‥대법원 "유죄"

    자료 제공: 연합뉴스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사놓고 케이블TV 증권방송에 출연해 투자를 권유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 전문가에 대해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9년쯤부터 증권방송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2011년 특정 종목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인 뒤 방송과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팔아 37억 원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특정 증권을 추천하기 직전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팔아 차익을 남기는 '스캘핑' 수법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매수를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두 번째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차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천 후에 매도할 수도 있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매수 추천을 했다는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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