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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면서 인수 자금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넘기겠다던 약속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덕파워웨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한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투자자 측에서 받은 287억원 중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뺀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9년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가 인수했다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는데, 이후 회삿돈 37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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