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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옵티머스 연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사기' 실형 확정

'옵티머스 연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사기' 실형 확정
입력 2022-06-12 17:10 | 수정 2022-06-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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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연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사기'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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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해덕파워웨이의 전직 대표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면서 인수 자금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넘기겠다던 약속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덕파워웨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한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투자자 측에서 받은 287억원 중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뺀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9년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가 인수했다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는데, 이후 회삿돈 37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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