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 공인중개사'라며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7일, 부동산 중개보조원 박 모 씨에 대해 서울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5월, 공인중개사협회는 박 씨가 청담동의 부동산법인 중개보조원으로,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5월 말, 국토부에서 민원을 이첩받아 박 씨가 중개보조원임을 확인했고, 서울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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