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쳤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10일 인천 서구의 스쿨존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5살 남자아이를 치어 머리뼈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