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이 2015년 생산직 대규모 희망퇴직에 이어 일부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넥스틸은 앞서 경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2015년, 회계법인으로부터 생산인력을 대폭 줄이라는 경영진단 결과를 통보받았고, 사측은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해 생산직 노동자 약 150명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계획 등을 내놨습니다.
사무직 1명, 생산직 137명이 희망퇴직한 뒤 사측은 정리해고 추진 일정을 알리면서 노조 설립 단계부터 관여한 직원 등 3명을 해고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넥스틸이 영업이익 급감으로 당시 경영상 위기에 봉착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재정 상황 등을 살펴볼 때 대규모 희망퇴직에 이어 다시 3명을 해고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볼 때 당시 넥스틸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회
양소연
넥스틸, 137명 명퇴 이어 3명 해고‥대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넥스틸, 137명 명퇴 이어 3명 해고‥대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입력 2022-06-13 19:09 |
수정 2022-06-13 19:1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