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육부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에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녀의 유치원 입학 시 맞벌이 부모 자격을 확인하려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관련 서류의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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