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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가짜 서류로 전세대출 11억 '꿀꺽'‥은행·보증기관 "수년간 몰랐다"

가짜 서류로 전세대출 11억 '꿀꺽'‥은행·보증기관 "수년간 몰랐다"
입력 2022-06-14 10:58 | 수정 2022-06-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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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서류로 전세대출 11억 '꿀꺽'‥은행·보증기관 "수년간 몰랐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가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로 은행을 속여 전세 대출금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출알선 조직 총책임자 A씨를 포함한 15명은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위장한 뒤 허위 전세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꾸며 은행에서 10번에 걸쳐 약 11억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노숙자 등의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재직 증명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전세보증금의 7~80%를 장기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금의 90% 상당을 보증하기 때문에, 허위 증빙자료를 낸 대출알선 조직 일당에게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내줬습니다.

    임차인으로 위장한 피의자들이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자,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의자들이 경기도 수원의 같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전세 대출을 받았지만, 보증기관 측은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년간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다보니 이미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행도 2건이나 됐습니다.

    검찰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출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80조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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