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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백은종, '가세연 사무실 난동' 혐의 벌금 3백만원

'서울의소리' 백은종, '가세연 사무실 난동' 혐의 벌금 3백만원
입력 2022-06-14 16:56 | 수정 2022-06-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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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백은종, '가세연 사무실 난동' 혐의 벌금 3백만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을 찾아가 응징취재를 한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강남구의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뉴스를 응징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어 가세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가세연이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응징하겠다며 미리 약속하지 않고 사무실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백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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