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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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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식 전자복권 도박사이트 불법 운영‥5백억 규모, 43명 적발

추첨식 전자복권 도박사이트 불법 운영‥5백억 규모, 43명 적발
입력 2022-06-15 13:15 | 수정 2022-06-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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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식 전자복권 도박사이트 불법 운영‥5백억 규모, 43명 적발
    총 도박 금액이 5백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과 복권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인 40대 남성을 구속하고, 30대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화성시의 한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이 운영된단 첩보를 입수해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계좌를 추적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도박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한 달 사용료 300만 원을 내고 프로그램을 받아 전국 243개 게임장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개월간 이 사이트에 입금된 총 도박 금액은 500억원에 달합니다.

    실제 동행복권은 1인당 한 번에 10만 원, 하루 최대 10만 원의 구매 한도가 정해져있지만 이 사이트는 1회 200만 원까지 횟수 상관없이 도박이 가능해 이용자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41명을 붙잡았고, 불법 도박프로그램 제작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수익 중 2억 9백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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