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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입력 2022-06-15 13:35 | 수정 2022-06-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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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작년 12월,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던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관계 불법 촬영사건 당사자인 권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 고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권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성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도구나 영상물을 보면, 다른 물건처럼 꾸민 카메라로, 렌즈를 숨긴 채 찍은 불법촬영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권 씨가 추억을 남기려 했다는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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