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범죄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 검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보호관찰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시설을 연결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전문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해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이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인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고,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 통역인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내년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 장애인 조사실을, 60개 검찰청에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점자 블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시설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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