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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의용군 참전' 이근 전 대위 검찰로‥"여권법 위반 인정"

'우크라전 의용군 참전' 이근 전 대위 검찰로‥"여권법 위반 인정"
입력 2022-06-15 15:57 | 수정 2022-06-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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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전 의용군 참전' 이근 전 대위 검찰로‥"여권법 위반 인정"

    사진제공 : 연합뉴스

    의용군으로 활동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를 조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어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위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출국해 여행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지난달 말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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