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또, "백 전 장관이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고, 특정 인사를 앉히도록 부당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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