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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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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해 피습 공무원' 수사 중단‥"북한군 인적 사항 특정 안돼"

해경 '서해 피습 공무원' 수사 중단‥"북한군 인적 사항 특정 안돼"
입력 2022-06-16 11:44 | 수정 2022-06-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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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서해 피습 공무원' 수사 중단‥"북한군 인적 사항 특정 안돼"

    자료 제공: 연합뉴스

    해경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한 명이 숨진 사건 관련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어업지도원이었던 이 모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유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 소환을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를 중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오늘 낮 2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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