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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은혜

대법원, 구미 3세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바꿔치기 의문"

대법원, 구미 3세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바꿔치기 의문"
입력 2022-06-16 14:17 | 수정 2022-06-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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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구미 3세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바꿔치기 의문"

    친모 석 모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야 사망사건에서 아이의 친모인 석 모씨의 약취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석 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할 뿐, 자신의 친자와 딸인 20대 김모씨가 낳은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어 석씨를 유죄로 보는데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 당시 정황, 수단과 방법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였던 석씨의 친자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과 딸이 낳은 손녀를 몰래 바뀌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석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생을 자신의 아이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석씨의 딸 김 씨는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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