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북한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사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 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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