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 모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전직 임원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권한이 KT를 위해 쓰일 수 있었다"면서도 "초범이고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샀다가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 3천여만원을 19, 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고, 황창규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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