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늘 1억 1천850만 원의 채무액이 있는 남 모 씨 등 2건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그 외 17건에 대해 출국금지, 30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는 지난 7월 처음 도입됐는데,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재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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