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재판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록 씨는 "첫 조사에서 검사가 '하드디스크가 컴퓨터에서 분리된 증거가 나왔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이 "황당하다"며 재차 따져묻자 김 씨는 "직접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진 않았고, 변호사가 '책상에 구속영장을 올려두고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오라고 하더라'고 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말했다는 취지냐"고 따졌고, 김 씨가 "직접 들은 것과 변호인한테 전달받은 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개를 숨겨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 지시로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긴 하드디스크와 PC에는, 정 교수 자녀들의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 등이 담겨있어, 조국 전 부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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