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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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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20세 탈북 청년 무죄‥"세상물정 밝지 못해"

보이스피싱 가담 20세 탈북 청년 무죄‥"세상물정 밝지 못해"
입력 2022-06-19 10:37 | 수정 2022-06-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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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20세 탈북 청년 무죄‥"세상물정 밝지 못해"

    자료 제공: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탈북 청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5천만 원을 받아내 조직 윗선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혼자 북한을 탈출한 A씨는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는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의뢰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나흘간 피해자 3명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온 뒤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전화금융사기인지 알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만나며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건당 10만 원씩 받은 것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에 연고가 없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어 세상 물정에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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