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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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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매출 4천만원 이상" 가맹본부에 속아 창업‥대법 "영업손실도 배상"

"월매출 4천만원 이상" 가맹본부에 속아 창업‥대법 "영업손실도 배상"
입력 2022-06-19 11:43 | 수정 2022-06-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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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매출 4천만원 이상" 가맹본부에 속아 창업‥대법 "영업손실도 배상"

    연합뉴스TV 제공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해서 점주와 계약을 맺었다면 매장 개설 비용은 물론,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명 액세서리 전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허위 정보를 제공받아 손해를 봤다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점주의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 2015년 평택 수원 용인 등 경기도 일대에서 액세서리 가맹 점포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사는 "잘되는 곳은 월 1억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세 사람 점포도 월 4천만 원은 벌 수 있다"며 각 점포에서 가까운 매장 5곳의 한 해 전 매출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예상매출액 환산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 한 명은 매출이 월 평균 7백만 원에 그쳐 1년 만에 폐업했고, 다른 두 명도 적자를 피하지 못하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본사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이 아니라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 매출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계산해 예비 점주에게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폐업한 가맹점주 3명이 소송을 냈는데, 1심은 매장 개설 비용에 더해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영업손실은 본사 책임이 아니라며 배상액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영업손실은 객관적인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본사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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