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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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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배상해야"

대법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배상해야"
입력 2022-06-20 09:56 | 수정 2022-06-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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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배상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1년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소비자 1명당 각각 1백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얼음 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부품에서 벗겨진 니켈 도금이 물에 섞여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1년 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정수기 물을 마시고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 주장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업체가 하자를 숨긴 것은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수기 계약자 78명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안전에 위험을 미리 알려,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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