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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대통령 사저 앞 집회·전장연 시위 불법 엄단"

서울경찰청장 "대통령 사저 앞 집회·전장연 시위 불법 엄단"
입력 2022-06-20 13:22 | 수정 2022-06-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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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대통령 사저 앞 집회·전장연 시위 불법 엄단"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 등과 관련해 '엄격한 법 집행'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는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전장연이 사다리를 동원해 시민의 발을 묶으려 했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면서 "전장연 관계자 11명 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 요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서도 "소음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중지 명령 등을 내리고, 불응하면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이 너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타인의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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