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5년 대법정에서 열린 인혁당 관련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공판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배상금 11억 원을 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배상 액수가 6억원으로 줄면서, 초과지급된 5억원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15억원을 물게 된 인혁당 피해자에게, 이자 부분 9억 6천만원은 받지 않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위자료 6억원, 지연손해금 5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지연손해금을 40여전 전 인혁당 사건이 아닌, 재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76명은 모두 49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3년 만에 배상액을 주려 211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하면서, 상당수 피해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무부는 배상액수가 줄어든 76명 가운데, 이미 초과금액을 모두 갚은 경우, 일부만 갚은 경우 등 각 사례에 따라 배상액보다 큰 금액을 배상하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6.20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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