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해 전치 6주‥징역 4개월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해 전치 6주‥징역 4개월 입력 2022-06-20 15:38 | 수정 2022-06-20 15:3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학교폭력 [자료사진]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가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폭행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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