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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정당화‥개정안 철회해야"

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정당화‥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22-06-20 15:51 | 수정 2022-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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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정당화‥개정안 철회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세계난민의날'인 오늘 난민인권단체들이 모여 최근 발표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이 난민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합법적 고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자의 팔다리를 속박할 수 있는 새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기존 장비의 사용까지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 남용을 막고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전신 고정 기구인 보호의자 등 7가지의 장비와 그 사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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